2022년 영유아 지원 사업 및 임산부 혜택 총정리

계속 되는 저출산으로 인해 2022년부터 아이와 임산부의 혜택이 커집니다. 2022년에 출산한 가정이라면 만 1세까지 매달 40만원,  만 2세부터 만 8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 

2022년 영유아 지원 사업

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첫만남 이용권, 영아수당,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,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입니다. 

첫만남 이용권 (신설)

  • 지급 대상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아
  • 지원 금액 : 출상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(국민행복카드).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지급 (아동발달 지원계좌)
  • 사용 기간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
  • 신청 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복지로,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

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 1일부터 지급 됩니다.

영아수당 (신설)

  • 지급 대상 : 만 0세 ~ 1세 아동 (2022년생부터)
  • 지원 금액 : 매달 30만원 (2024년까지이며, 2025년부터는 매달 50만원)
  • 지원 내용 : 현금 지원(가정양육시) or 바우처 지원 (어린이집,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). 현금, 보육료, 아이돌봄 서비스 중 1가지만 수급할 수 있으며, 지원 받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 
  • 사용 기간 : 0~23개월 (수급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)
  • 신청 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 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

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
건강보험 임신, 출산 진료비 "국민행복카드" 지원금액이 인상 됩니다.

임신, 출산 2021년 2022년

1명

60만원 100만원

2명 이상

100만원  140만원
  • 지원 기간 : 1년 > 2년
  • 영유아 진료비 : 1세 미만 > 2세 미만
  • 지원 내용 : 임신, 출산 관련 의료비 > 모든 의료비

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
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 됩니다.

  • 연령 확대 : 만 7세 미만 아동 > 만 8세 미만 아동 (22년 1월~)
  • 신청 방법 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 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

아동수당을 기존에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신규 신청자만 해당 되는 내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