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저소득층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2022년 자녀장려금
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뒤, 9월~10월 사이에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. 아이가 2명이면 14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나눠서 반기 신청할 수 있지만, 자녀장려금은 5월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.
신청 자격
아래 조건인 대상자, 소득요건, 재산요건, 부양자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.
- 대상 :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/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자 /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
- 소득 :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 4천만원 미만
- 재산 :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
- 자녀 : 만 18세 미만 (단,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)
*대출 금액은 재산에서 감해주지 않습니다.
*전세금, 자동차, 입주 분양권, 회원권 등도 재산으로 간주 됩니다.
지원 금액 계산 방법
지원 금액은 가구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.
1) 홑벌이가구
-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: 부양자녀수 x 70만원
-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: 부양자녀수 x [70만원 - (총급여액 - 2100만원) x 20/1900]
2) 맞벌이가구
-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: 부양자녀수 x 70만원
-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: 부양자녀수 x [70만원 - (총급여액 - 2500만원) x 20/1500]
*아래 조건에 해당 되면 자녀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.
-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: 장려금 50% 차감
- 기한 후 신청 : 장려금 10% 차감
-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: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
- 국세 채납액이 있는 경우 : 장려금의 30% 한도로 체납 충당
신청 방법
정기 신청은 5월 1일 ~ 5월 31일입니다. 잊어 버리고 지났다면 6월 1일 ~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지원금이 10% 감액 됩니다.
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. 안내문을 받았다면 좀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
- ARS전화 신청방법 : 1544-9944로 전화 > 1번 (장려금) > 주민등록번호 13자리# 입력 > 개별인증번호8자리# 입력 > 1번 (신청 동의) > 연락처, 계좌번호 확인 > 신청 완료
- 홈택스 신청방법 : 홈택스 우측 하단의 자녀장려금 신청 > 간편 신청
- 모바일 신청방법 :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자녀장려금 신청
2)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없다면
- 홈택스 신청방법 : 홈택스 우측 하단의 자녀장려금 신청 > 일반 신청
- 모바일 신청방법 :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> 신청 제출 >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> 일반 신청
서면 신청 방법도 가능 하지만 홈택스, 모바일, ARS전화로 신청하는 게 빠르고 간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