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

공공임대주택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편리한 대중교통, 가까운 거리의 학교와 도서관, 저렴한 임대료입니다. 그래서 사회초년생, 취준생이나 신혼부부가 첫 내집마련을 위해 목표하기 좋은데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 

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

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아래 9개와 같습니다. 
  • 대학생 : 재학 중이거나 입학/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(미혼)
  • 취업준비생 : 대학/고등학교를 졸업/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(미혼)
  • 청년계층 : 만19~39세 이하의 미혼인 무주택자면서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)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. 2)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. 3) 예술인
  • 신혼부부 :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예비신혼부부 : 혼인 계획 중이며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(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) 
  • 한부모가족 : 만 6세 이하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고령자 :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주거급여 수급자 : 무주택세대구성원인 "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"에 따른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
  • 산업단지 근로자 : 1년 이상 무주택세대원으로 인근 산업단지 입주(예정)기업 재직(예정)중인 자

행복주택 소득 기준

2022년에 적용된 소득 기준입니다. 3인 기준 100% (641만원), 120% (770만원)이니 참고 바랍니다. 
  • 대학생, 취업준비생 :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청년계층 : 중위소득 100% 이하 (세대원인 청년이라면 80%이하)
  •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: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고령자 :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산업단지 근로자 : 중위소득 100% 이하

행복주택 자산 기준

2022년에 적용된 자산 기준입니다. 
  • 대학생 : 총자산 8600만원, 자동차 미소유
  • 청년계층 : 총자산 2억 8800만원, 자동차 3557만원
  •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: 총자산 3억 2500만원, 자동차 3557만원
  • 고령자 : 총자산 3억 2500만원, 자동차 3557만원
  • 산업단지 근로자 : 총자산 3억 2500만원, 자동차 3557만원